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비동거 친족 1개월 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회사변동에 따른 근무일수 적정성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기본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함을 알고있습니다. 180일의 산정이 회사가 달라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2023 07-10월까지 A회사에서 인턴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지만 이때 정규직으로 채용된 회사는 A와 연관회사 B였습니다.
B회사와 2023/07부터 2024/01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를 하였고 다시 2024/02 초에 A회사와 정규직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8월말부로 그만둔다면 근무일수 180일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디.
두번째는 현재 비동거중인 부모님 회사에 1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할 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다른 회사의 근로도 포함되니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회사에서 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회사가 다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회사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로 일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