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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비동거 친족 1개월 계약직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회사변동에 따른 근무일수 적정성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기본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함을 알고있습니다. 180일의 산정이 회사가 달라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2023 07-10월까지 A회사에서 인턴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지만 이때 정규직으로 채용된 회사는 A와 연관회사 B였습니다.

B회사와 2023/07부터 2024/01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를 하였고 다시 2024/02 초에 A회사와 정규직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8월말부로 그만둔다면 근무일수 180일을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디.

두번째는 현재 비동거중인 부모님 회사에 1개월동안 계약직으로 일할 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다른 회사의 근로도 포함되니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회사에서 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회사가 다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회사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자로 일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