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철저한두부김치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환불했다는 증거 남기는 방법 질문중고거래에서 물건을 환불해주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상대가 동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질문 내용 그대로 이행이 된다면 추후에 이 문제로 민사 소송등이 생겨도 환불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번 거래는 [○○년 ○월 ○일] 당근마켓에서 ○○○(상품명) 현금 직거래로 구매하신 건에 대해, 구매자님이 상품 하자를 이유로 요청하신 환불입니다. 구매자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제가 구매자님이 새로 올린 안심결제(당근페이) 상품 페이지에 -원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안심결제를 통해 송금한 금액이 입금되는 순간, 이번 건은 환불이 전액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시고, 이후 이 건에 대해 추가적인 환불·보상 요구가 없음을 확인하십니까?“
- 민사법률Q. 직거래 이후 환불요청을 받았는데 상대가 환불 합의를 지연중고거래 직거래를 했는데 구매자에게 하자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합의 후 거래를 완료했는데 이후 구매자가 하자를 발견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그래서 도의적 차원에서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바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페이지를 통해서 안전이체를 하던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자신이 시간이 날때 통보할테니 그때 바로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제가 적극적으로 환불의사를 밝히고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상대가 합의를 지연시킨 것인데 만약 이후 제가 바빠 상대의 요구를 근시일내에 확인하지 못하여 구매자가 저를 기망등의 이유로 신고나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