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거래 이후 환불요청을 받았는데 상대가 환불 합의를 지연
중고거래 직거래를 했는데 구매자에게 하자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합의 후 거래를 완료했는데 이후 구매자가 하자를 발견했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적 차원에서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바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페이지를 통해서 안전이체를 하던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자신이 시간이 날때 통보할테니 그때 바로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환불의사를 밝히고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상대가 합의를 지연시킨 것인데 만약 이후 제가 바빠 상대의 요구를 근시일내에 확인하지 못하여 구매자가 저를 기망등의 이유로 신고나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