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인이 범죄를 제공후 경찰에 넘기는건 불법아닌가요?예를 들어서. 담배를 소지 판매 구매 하는것이 불법인데 구매후 다른사람에게 팔았는데 구매할때는 일반 구매자인거 처럼 대화후 돈을 송금했다가 만나서 물건을 전해 줄때 위법이다. 하면서 경찰에 넘기면 함정 수사아닌가요? (일반인 인척 속인사람은 국가지정 관리단체 사람)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에만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일반인, 국가지정 관리단체에서 범죄를 유도후 금전거래까지 이어진후 마지막에 본인이 일반인이 아니다 밝히며 경찰에 넘기는것은 추후 문제삼을수 있는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