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범죄를 제공후 경찰에 넘기는건 불법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소지 판매 구매 하는것이 불법인데 구매후 다른사람에게 팔았는데 구매할때는 일반 구매자인거 처럼 대화후 돈을 송금했다가 만나서 물건을 전해 줄때 위법이다. 하면서 경찰에 넘기면 함정 수사아닌가요? (일반인 인척 속인사람은 국가지정 관리단체 사람)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에만 해당되는지 궁금하고 일반인, 국가지정 관리단체에서 범죄를 유도후 금전거래까지 이어진후 마지막에 본인이 일반인이 아니다 밝히며 경찰에 넘기는것은 추후 문제삼을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나 수사권이 없는 단체 소속원이 타인의 범의를 유도하여 경찰에 넘기는 행위는 판례상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도에 넘어간 판매자는 정상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함정수사의 주체를 수사기관이나 그와 직접 관련된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하지만 일반인이 함정 구매를 위해 거래를 유도하고 금전을 교부했다면, 타인에게 죄를 범하게 한 행위로 보아 해당 일반인도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