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이스핑싱 연계 계좌 신고되었습니다.정말 뼈져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얼마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으로 통장이 정지 되었습니다.온라인 도박 플랫폼에서 환전 받은 30만원이 보이스피싱 금액과 관련있다고 입금받은 은행에서 확인 했습니다.(피해자분계좌-새마을계좌-제우체국계좌입금)입금 금액은 생활비 밎 제 개인 타은행으로 이체했습니다.은해창구직원분께 제 전화번호 남겨 피해자분과 통화가 되에 금액 30만원 반환과 정지 해지요청을 해준다고 통화했습니다.진행은 피해자분께서 월요일 수사관과 통화관련 내용 관련 질의 후 진행해주신다고 했고요.질문드립니다.1.피해자분께서 30만원 반환받고 계좌해지해주시면 계좌 바로 풀리는가요?-현재 우체국은 모든게 정지-타은행은 대면 입.출금가능.카드대금 자동결제가능2.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무엇인가요? 저도해야하는가요?우체국 계좌 잔금5만원 미만3.우체국 계좌 온라인 도박 플랫폼 입/출금횟수가 많은데 도박수사로 연계될수도 있는가요?너무 후회가 되고 하루하루가 힘드네요...질문에 대해아시는 분들 도움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