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핑싱 연계 계좌 신고되었습니다.

정말 뼈져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지정으로 통장이 정지 되었습니다.

온라인 도박 플랫폼에서 환전 받은 30만원이 보이스피싱 금액과 관련있다고 입금받은 은행에서 확인 했습니다.(피해자분계좌-새마을계좌-제우체국계좌입금)

입금 금액은 생활비 밎 제 개인 타은행으로 이체했습니다.

은해창구직원분께 제 전화번호 남겨 피해자분과 통화가 되에 금액 30만원 반환과 정지 해지요청을 해준다고 통화했습니다.

진행은 피해자분께서 월요일 수사관과 통화관련 내용 관련 질의 후 진행해주신다고 했고요.

질문드립니다.

1.피해자분께서 30만원 반환받고 계좌해지해주시면 계좌 바로 풀리는가요?

-현재 우체국은 모든게 정지

-타은행은 대면 입.출금가능.카드대금 자동결제가능

2.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무엇인가요? 저도해야하는가요?우체국 계좌 잔금5만원 미만

3.우체국 계좌 온라인 도박 플랫폼 입/출금횟수가 많은데 도박수사로 연계될수도 있는가요?

너무 후회가 되고 하루하루가 힘드네요...

질문에 대해아시는 분들 도움쫌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금을 반환하더라도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에 계좌가 즉시 해제되지 않고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본인에게 채무가 없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이나, 현재 관련 금액이나 계좌 잔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적어 권해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금융 거래 내역이 면밀히 검토되므로, 도박 플랫폼과의 잦은 입출금 내역으로 인해 별도의 도박 혐의 수사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다면 도박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시되,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통장 대여나 인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명확히 소명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환 후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취하하면 해제될 수 있지만 다른 피해금도 연루되어 지급정지를 취하하지 못하면 수사 진행기간에는 지급정지된 상태일 것입니다.

    도박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따로 확인하는 게 아니면 그 부분이 당장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