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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바다매276
근사한바다매27620.09.23

제가 지인로부터 빌려준돈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후에 돈을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인이 보이스피싱 거래자로 되어서 그 통장에서 출금하여 제통장으로 입금된 돈도 출금도 않되고 거래 정지 및 다른 통장도 비대면 거래정지 상태 였고 지금은 시간이 흘러 비대면은 풀려서 폰 밴킹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 비대면 발급 받을려고하니 과거 기록때문에 불가능하다는데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이 있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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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이런 경우 경찰조사를 받고 최종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계좌정지된 것을 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애초 거래정지된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5. 4. 14.>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