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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차분한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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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및 카드 양도 관련하여 신고가능한지 야부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된 지인이 있어서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명의인으로 지정, 이체 및 입출금은 물론 신규계좌를 만드는 것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인의 지인으로부터 계좌 및 카드를 양도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는데 이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인의 핸드폰 내 은행 어플에 양도받은 통장이 들어있고 카드 또한 타인의 카드를 사용중입니다

월세낼 돈이 없다고하여 선의로 보내주었으나 차단 후 잠수를 탄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추천하였으나 상기 방법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계좌나 카드 등을 양도하여 사용하게 하고, 또 이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