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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해파리134
위용있는해파리13421.04.12

빌려준돈 못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통장 확인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준 이유는 통장이 압류당해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압류 해제에 필요한 돈까지 빌려줘서 압류 해지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려준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한도에 걸려서 인출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신용 때문에 자기 통장에서 인출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일 때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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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이 가압류 또는 압류되면 인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도설정이 있다면 하루 이체금액 한도와 1회 이체금액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통장확인은 상대가 확인시켜주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 압류가 해지되었다면 계좌인출이 가능하므로, 은행 한도에 걸려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채무자인 지인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