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궁금증 “2개 직장”(주말 근무 + 주5일 근무)?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직전 직장의 근무일수가 부족하여 과거 대학생 주말 아르바이트(토,일 14시간 근무) 근무 일수를 끌어오려 합니다.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기간23.01.07~23.12.11(주말만 근무)직전 직장 고용보험 기간24.05.30~24.11.30(평일 9 to 6)상담을 받아보니 직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56일 정도이며, 부족한 일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 합치려 합니다.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 통상적인 근무(9 to 6)가 아닌 주말 1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 일수 산정 방식이 궁금하며,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180일을 채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산정기간은 직전 직장 고용보험 해지일인 24.11.30의 1년 6개월 전인 23.05.30 부터 기간 산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