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궁금증 “2개 직장”(주말 근무 + 주5일 근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전 직장의 근무일수가 부족하여 과거 대학생 주말 아르바이트(토,일 14시간 근무) 근무 일수를 끌어오려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기간
23.01.07~23.12.11(주말만 근무)
직전 직장 고용보험 기간
24.05.30~24.11.30(평일 9 to 6)
상담을 받아보니 직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56일 정도이며, 부족한 일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 합치려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경우 통상적인 근무(9 to 6)가 아닌 주말 1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근무 일수 산정 방식이 궁금하며,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180일을 채울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산정기간은 직전 직장 고용보험 해지일인 24.11.30의 1년 6개월 전인 23.05.30 부터 기간 산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