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회사에 고용보험이 신고되어 실제로 임금이 지급된 날의 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2일(주 8~9일 근무/월 약 8~9일)만 출근했다면, 7개월(약 30주)의 총 출근일수는 약 60일로,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실제 출근·임금 지급일 기준이기 때문에, 출근한 날짜가 일주일에 2번이라면 7개월로는 180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도 7개월~8개월 근무해야 180일을 달성).
일용직 근로자라도 실제로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상용직(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미 일용직으로 신고된 기간도, 회사가 정정신고(일용 -> 상용)를 통해 상용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신고된 내역을 바꾸려면 사장님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정정·취소 신청을 직접 해야 하며, 실제 근무 일수와 임금 내역에 맞춰 변경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확보하시고, 근로일수와 급여명세서에 맞게 신고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 필요시 노동부에 민원도 가능합니다.
대학생 신분이어도 고용보험법상 수급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등)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2016년부터는 학기 중 12학점 이상 수강생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으며,
방학 중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제도가 완화됐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하지 않아도
생업 목적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도 가능합니다.
단, 학교 또는 근로 형태에 따라 구직활동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개별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