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 4시간 알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 동안 주 5일 8시간 근무를 했었고, 이후 남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주 2일 4시간 근무 알바를 2~3개월 정도 하려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고용보험은 들어있고, 계약 종료로 끝난다는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주에 8시간 근무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올림처리해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이 되어 최저일액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최저일액 * 2/8으로 게산된 매우 적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됩니다.(실업급여 받는게 의미가 없어 짐)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형태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퇴사하셔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2026년 최저일액(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66,048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계약만료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퇴사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수급액이 시간에 비례해 감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바,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이직일을 조정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