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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4시간 알바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 동안 주 5일 8시간 근무를 했었고, 이후 남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주 2일 4시간 근무 알바를 2~3개월 정도 하려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고용보험은 들어있고, 계약 종료로 끝난다는 가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주에 8시간 근무하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올림처리해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이 되어 최저일액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최저일액 * 2/8으로 게산된 매우 적은 액수를 지급 받게 됩니다.(실업급여 받는게 의미가 없어 짐)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형태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퇴사하셔야 2026년 최저일액 66,048원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2026년 최저일액(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66,048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차감 됨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계약만료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퇴사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수급액이 시간에 비례해 감소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바,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이직일을 조정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