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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25.09.15
Q.
아르바이트 그만두며 급여 포기 후 번복
9월 1일자로 퇴사 의사를 밝히며 카카오톡으로 점장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홧김에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뒤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현재 14일이 경과한 상황인데 다시 연락해서 번복하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측에서 거절하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