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그만두며 급여 포기 후 번복
9월 1일자로 퇴사 의사를 밝히며 카카오톡으로 점장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홧김에 급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뒤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현재 14일이 경과한 상황인데 다시 연락해서 번복하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측에서 거절하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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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임금을 포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번복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퇴사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 또는 그 이후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임금포기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임금의 지급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