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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

지난 10월 출근을 앞두고 몸도 좋지 않고 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고민 끝에 카톡으로 계좌번호와 함께 그만둔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연락을 남긴 후 바로 차단을 하여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저의 백프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나도 2일 일한 급여가 입금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드렸고 그 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4일 뒤 연락 드렸고 그 때도 입급이 되지 않아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까지 입금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카톡을 보낸 후 다시 차단함)
드디어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문자로 장문의 연락이 오셔서 봤더니 인격적 모독과 비하적인 발언이 담겨있었습니다.
(너의 성격이 불안보이고 걱정스럽다, 회피적이다, 너의 무책임한 행동과 회피성을 보고 빨리 정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너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지만 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다 등)
너무 어이없어서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일 근무했고 상대방이 교육기간이라 생각해서 작성 안 했을수도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받았지만 이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도 비하적 발언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받았지만 이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비하적 발언에서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노동관계법령 위반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니 일반 민/형사 상담을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적인 문자내용은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없기에 이는 별도로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기법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회사의 필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되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채퇴사했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적시해 주신 내용(너의 성격이 불안보이고 걱정스럽다, 회피적이다, 너의 무책임한 행동과 회피성을 보고 빨리 정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너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지만 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다 등)만으로는 인격적 모독과 비하발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외 그러한 발언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문자로 적어주신 내용을 받은 정도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