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퇴사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근로계약서 미작성, 인격 모독/비하적 발언 신고)
지난 10월 출근을 앞두고 몸도 좋지 않고 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고민 끝에 카톡으로 계좌번호와 함께 그만둔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연락을 남긴 후 바로 차단을 하여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저의 백프로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
그 뒤로 한 달이 지나도 2일 일한 급여가 입금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을 드렸고 그 후에도 입금이 되지 않아 4일 뒤 연락 드렸고 그 때도 입급이 되지 않아 이번 주 금요일에 이번 주까지 입금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카톡을 보낸 후 다시 차단함)
드디어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문자로 장문의 연락이 오셔서 봤더니 인격적 모독과 비하적인 발언이 담겨있었습니다.
(너의 성격이 불안보이고 걱정스럽다, 회피적이다, 너의 무책임한 행동과 회피성을 보고 빨리 정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너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지만 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다 등)
너무 어이없어서 상대방을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일 근무했고 상대방이 교육기간이라 생각해서 작성 안 했을수도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받았지만 이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도 비하적 발언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받았지만 이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비하적 발언에서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노동관계법령 위반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니 일반 민/형사 상담을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등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적인 문자내용은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없기에 이는 별도로 변호사 상담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기법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도 회사의 필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시되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채퇴사했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적시해 주신 내용(너의 성격이 불안보이고 걱정스럽다, 회피적이다, 너의 무책임한 행동과 회피성을 보고 빨리 정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너 때문에 큰 손해를 입었지만 또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기회라고 생각했다 등)만으로는 인격적 모독과 비하발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외 그러한 발언이 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문자로 적어주신 내용을 받은 정도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고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