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네요.
퇴직하면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본인에게 발생한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사를 번복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고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퇴사 절차 또한 지키지 않고 임의로 문자 하나 보내고 퇴사한 거 같은데 오히려 해당 임금 달라고 했다가 상대방 쪽에서 퇴사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더욱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