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후 임금 안받겠다 의사여부 번복 가능
사정상 아르바이트 (설거지파트)일 하다가 당일 저녁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부터 안 나갔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문자로 퇴사 하겠다 의사를 밝히면서 급여는 안 받겠습니다라는 문자도 같이 남겼었습니다
다만 현재 생활이 조금 어려워서 그 돈을 다시 받고자 하는데 의사 번복이 가능해서 법적으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재직 기간 중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퇴사한 이후에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기 문자내용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네요.
퇴직하면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본인에게 발생한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사를 번복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고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퇴사 절차 또한 지키지 않고 임의로 문자 하나 보내고 퇴사한 거 같은데 오히려 해당 임금 달라고 했다가 상대방 쪽에서 퇴사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더욱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포기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은 퇴사 이전(재직 중)에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며 사전에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약정은 무효에 해당하여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퇴사하면서 본인의 임금청구권에 대해 포기한 바 있으므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개인 권리이므로
퇴사 후 포기도 가능합니다.
무단 퇴사하면서 임금을 지급 받지 않겠다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임금채권 포기 합의가 성립한 것이라 그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고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임금채권 포기를 하겠다고 하여 회사에서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을 제기했다고 임금채권 포기 합의가 인정되어 구제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감정적으로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법률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다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