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직장 폐업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재취업 상태에서 실업급여안녕하세요 기존 직장(A)에서 정규직으로 16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약 2주 정도 전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저는 이직확인서 등 실업급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받은 상태입니다.이때 제가 다른 회사(B)에 취업하여 출근한지 대략 2주 정도 지난 상황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제가 현재 회사(B)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사라는 말이 맞는진 모르겠네요) 기존 직장(A) 에서의 폐업으로 인한 실업. 취업 상태 아님. 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많은 정보를 찾아봤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를 찾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