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폐업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재취업 상태에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기존 직장(A)에서 정규직으로 16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약 2주 정도 전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직확인서 등 실업급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다른 회사(B)에 취업하여 출근한지 대략 2주 정도 지난 상황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현재 회사(B)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사라는 말이 맞는진 모르겠네요) 기존 직장(A) 에서의 폐업으로 인한 실업. 취업 상태 아님. 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많은 정보를 찾아봤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를 찾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