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장 폐업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재취업 상태에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기존 직장(A)에서 정규직으로 16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약 2주 정도 전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직확인서 등 실업급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받은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다른 회사(B)에 취업하여 출근한지 대략 2주 정도 지난 상황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현재 회사(B)에서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퇴사라는 말이 맞는진 모르겠네요) 기존 직장(A) 에서의 폐업으로 인한 실업. 취업 상태 아님. 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나요?

많은 정보를 찾아봤는데 저와 같은 케이스를 찾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가장 마직막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최종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정받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채 B사에 2주간 출근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된 근로자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이에 따라 B사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하게 된다면 최종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로 등재되므로 이전 직장의 폐업 사유를 활용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B사에서의 고용 종결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도록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가장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B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존재하는 것이고, B회사에서 곧 정식 절차대로 고용보험 취득하고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 한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등의 상황이 아닌 한 이전 직장에서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상태라도 결국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현재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B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1개월 이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