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서 일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규칙 제 80조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익명의 롯데리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사장님이 바뀌면서 기존이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의자를 치워버림.2. 제가 의자를 치우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못하고 법적으로도 옳지 못하다고 점장님하고 부점장님게 말씀드림3.어련히 알아서 안해줄까 기다려 라는 대답과 일하러 왔으면 일해야지 손님 없으면 앉지 말고 청소를 해야된다. 라는 대답을 들음퇴사통보를 하였으나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며 근무할 것을 요구해 이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구두로 약속함저는 이게 정말 잘못됬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첫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둘째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인지? (첫 아르바이트라 잘 모르고 여쭤볼 어른이 주변에 없습니다. 물론 4시간 당 휴식시간 30분이 주어지지만 이는 보통 8시간 근무 중 제가 원할 때 앉는 것이 아닌 점장님이나 부점장님이 휴식찍고 쉬어 라고 말하면 쉬는 구조입니다. 나눠서 쉬는 게 아니라 30분 꽉 채워서 쉬고 나와서 퇴근할때까지 일하는 방식입니다)셋째, 제가 위의 일들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장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해달라고 하셔서 이달 말까지는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에게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사장님은 기본적인것?(제 생각) 조차 지키지도 않으셔서 책임감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그만두어도 될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사업장이 특정된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