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 일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규칙 제 80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익명의 롯데리아 아르바이트생입니다.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사장님이 바뀌면서 기존이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의자를 치워버림.
2. 제가 의자를 치우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못하고 법적으로도 옳지 못하다고 점장님하고 부점장님게 말씀드림
3.어련히 알아서 안해줄까 기다려 라는 대답과 일하러 왔으면 일해야지 손님 없으면 앉지 말고 청소를 해야된다. 라는 대답을 들음
퇴사통보를 하였으나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며 근무할 것을 요구해 이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구두로 약속함
저는 이게 정말 잘못됬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둘째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것인지? (첫 아르바이트라 잘 모르고 여쭤볼 어른이 주변에 없습니다. 물론 4시간 당 휴식시간 30분이 주어지지만 이는 보통 8시간 근무 중 제가 원할 때 앉는 것이 아닌 점장님이나 부점장님이 휴식찍고 쉬어 라고 말하면 쉬는 구조입니다. 나눠서 쉬는 게 아니라 30분 꽉 채워서 쉬고 나와서 퇴근할때까지 일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제가 위의 일들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장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해달라고 하셔서 이달 말까지는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에게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사장님은 기본적인것?(제 생각) 조차 지키지도 않으셔서 책임감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그만두어도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사업장이 특정된다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도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서서 일하는 근무자는 휴식 공간을 보장 받아야 됩니다.
휴식 공간이 없다는건 노동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휴식 공간이 없다는걸 사진 찍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주신 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80조에 따르면,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자를 제거하는 것은 법적인 요구 사항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며, 서서 일할 때 장시간 서 있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의자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만두어도 될지 여부는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근로 조건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면 노동청이나 법률 상담 기관에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