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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신나는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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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통보 후 실업급여 조건 질문합니다

알바한지 8개월이 되었는데 같이 일 하는 친구랑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사장한테 저랑 일하면 지가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이라 사장이 야간 그만두면 야간 구하기 힘들어 그 친구가 야간 자리로 가야해서 자긴 그 친구가 더 필요해서 한 달 알바 자리 구할 시간 준다며 우리 매장은 정리해야할것같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에 제가 답장으로 사장님께서 저에게 정리 말씀을 주신 상황이라 저는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더 근무하기는 어려워서 어제까지 근무한 것으로 종료 처리 부탁드립니다 매장 사정에 따른 정리로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고 사장이 미안하다.. 하고 끝났는데 이거 자발퇴사인가요? 한 달 시간 준것도 법적으로 바로 자르면 해고수당 줘야해서 시간 주는 것 같아 일단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저렇게 말한건데 하루 아침에 잘린거고 실업급여 조건 충족한데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유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직 경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 또는 사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또는 비자발적 퇴사에 따른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