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해고통보 후 실업급여 조건 질문합니다
알바한지 8개월이 되었는데 같이 일 하는 친구랑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사장한테 저랑 일하면 지가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이라 사장이 야간 그만두면 야간 구하기 힘들어 그 친구가 야간 자리로 가야해서 자긴 그 친구가 더 필요해서 한 달 알바 자리 구할 시간 준다며 우리 매장은 정리해야할것같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에 제가 답장으로 사장님께서 저에게 정리 말씀을 주신 상황이라 저는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더 근무하기는 어려워서 어제까지 근무한 것으로 종료 처리 부탁드립니다 매장 사정에 따른 정리로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고 사장이 미안하다.. 하고 끝났는데 이거 자발퇴사인가요? 한 달 시간 준것도 법적으로 바로 자르면 해고수당 줘야해서 시간 주는 것 같아 일단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저렇게 말한건데 하루 아침에 잘린거고 실업급여 조건 충족한데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