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해고통보 후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알바한지 8개월이 넘어가는데 같이 일 하는 친구랑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친구가 사장한테 저랑 일하면 지가 그만두겠다고 한 상황이라 사장이 야간 그만두면 그 뒤로 야간 구하기가 힘들어 그 친구가 야간 자리로 가야해서 자긴 저보다 그 친구가 더 필요하다며 한 달 알바 자리 구할 시간 준다며 우리 매장은 정리해야할것같다고 했습니다
그 문자에 밑에 답변을 저런식으로 보냈는데 이거 자발퇴사인가요? 한 달 시간 준것도 법적으로 바로 자르면 해고수당 줘야해서 시간 주는 것 같아 일단 최대한 불리하지 않게 저렇게 말한건데 하루 아침에 잘린거고 실업급여 조건 충족한데 받을 수 있을까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싸우고 나서 사장님께 전화 걸어 상황 설명하고 사장님도 둘 다 자긴 절대 못 자른다고 하셨었고 저도 그만 둘 생각없다고까지 말씀드렸고 그 친구가 만약 그만두더라도 그 자리 제가 매꿀수있다 말씀드렸었는데도
결국 저런 문자가 왔네요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겠죠?
제 입장에서는 그 친구 저보다 일 하는 시간이 길지만 제가 좀 더 오래 다녔었고 곧 9개월 앞둬서 3개월만 더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 계속 일해왔던건데 갑자기 자를 생각 없다고 하셨던분이 저한테 시간줄테니 우리 가게 정리하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일부러 해고수당 주기싫어 한달 시간 준다고 얘기한것같든데 못 받을라나요?
실업급여 해고수당 둘 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불분명하여 해고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그냥 계약서대로 계약 근로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