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지시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고요, 매장책임자 입니다
현재 직원 권고사직 후 아르바이트 투입을 시켜주시는데 아르바이트생을 어떻게 뽑으시는지 알 수없습니다
근무 투입하고 알려주면 하나같이 고사를 했습니다.
사측이 이런부분이 이해가 안간다며 한명한명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에 조리&고객응대 만 기재되어있는데 업무 외 지시라고 작성안해도 될까요? 매장책임자여서 이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가 돼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