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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발적인물범
겁나자발적인물범

근로계약서 타 사업장으로 근무지변경

근로계약서상 갑의 사정에 따라 타사업장에 인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불응할 시 징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징계의 내용이나 수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사업주가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사업자인데 매장을 여러 개 가지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배치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전 알바고 직원으로 할 생각도 없고 이 근무지에서만 일하다 관두고 싶은데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매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을까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갑의 사정에 따라 타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문구이기는 합니다.

    다만, 실제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여러 곳에 프랜차이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근무자들을 변동하여 배치할 의도로 반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성 제한을 받습니다. 즉, 인사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1) 질문자님을 다른 근무지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2) 질문자님이 인사발령으로 인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질문자님과 사전에 협의를 하였는지는 고려대상이기는 합니다.

    즉, 사업주가 근무분위기 쇄신등을 이유로 근무자들을 모두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을 한다고 하는 경우 업무상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상적인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무자님이 현재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 출퇴근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근무형태변동으로 급여가 줄어들거나 하는 경우 불이익>필요성이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인사발령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수위를 불문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무효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사업주가 소유한 매장이 출퇴근 2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멀리에 있다면 현실적인 근무지 변동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경우 다시 복직하여 일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당초 근무지 변동 시에 질문자님의 상황 등에 대하여 사업주와 원만하게 조율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지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해당 전직 명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