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자 폭언 및 근로계약서상 업무다름 및 CCTV 확인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영업직 직장인이며 자리는 매장 관리자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업무와 별개로 다른일도 함
근로계약서에는 매장관리 업무라고 적혀져있으며
이 일과 별개로 매장 인테리어 바꿔야한다며 인테리어 직원을 이용하지않고 직접 하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라고 지시하진않지만 3번이나 그랬으며 근무시간도 아닌데 3시간 4시간 출근하라고 지시받고 일찍출근한건 연장시간 포함은 안되며 알아서 연장소진하라고 합니다.
2.상위자의 폭언
근무시 제가 잘못 이해하여 행동을 이행했을때 상위자는 반말은 기본적이며 폭언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카톡으로 폭언을 하며 단톡방에서는 콕 찝어서 이야기를 하지않고 너라고 인지하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못하냐,도움도 안되,쳐 옮겨줄거냐,X발,”
주로 이런식으로 합니다.
3.상위자 CCTV 확인
오픈할때 간혹 CCTV를 확인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상위자가 랜덤으로 CCTV를 확인할때가 있는데 혹여 다른 직원이 복장이 잘못되었을때 갠톡으로 폭언을 하며 위와같이 단톡방에 이야기도 합니다.
상위자 개인카톡으로 연락올때는 괜찮지만 폭언을 같이 섞어가면서 잘못하면서 매번 스트레스 입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거는 텍스트인 카톡 메세지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CCTV 등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의 강요, 폭언, 욕설, 감시 등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강제로 시키는 것은 부당한 요구일 수 있으며, 상사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CCTV로 동의없이 감시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질문상 올리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인테리어를 직접 하라는 무리한 지시, 단톡방 및 개인톡을 통한 욕설 및 모욕적 발언 등은 확인만 된다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에 사내 신고절차 혹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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