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자 끼리 450만원가량 고가품거래 사기죄 성립또는 환불의무가 있나요?제아들이 고1학생입니다 8월 22일날 동갑친구를 집에 불러드려 고가의 옷 가방 카메라 양주 전자기기 를 450만원의 판매를하였습니다 양주는 시세보다 1 20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친구는 흔쾌이 입금을하고 양주를 따서 혼자마시고 물건을챙겨 집을나갔다고 합니다 아들은 혹시몰라 술따는영상 입금하는영상 거래관련 통화녹음 거래내용 확인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대 부모에계서 전화와서 이건 부당한거래이고 일방적이다 인정할수없다며 옷 카메라 전자기기 가방 을 집앞에 둘테니450전체 환불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거절하였더니 사기로 신고를 한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