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끼리 450만원가량 고가품거래 사기죄 성립또는 환불의무가 있나요?
제아들이 고1학생입니다 8월 22일날 동갑친구를 집에 불러드려 고가의 옷 가방 카메라 양주 전자기기 를 450만원의 판매를하였습니다 양주는 시세보다 1 20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친구는 흔쾌이 입금을하고 양주를 따서 혼자마시고 물건을챙겨 집을나갔다고 합니다
아들은 혹시몰라 술따는영상 입금하는영상 거래관련 통화녹음 거래내용 확인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대 부모에계서 전화와서
이건 부당한거래이고 일방적이다 인정할수없다며 옷 카메라 전자기기 가방 을 집앞에 둘테니450전체 환불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거절하였더니 사기로 신고를 한다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거래를 했다 해도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취소되었다고 보여지며, 금액은 환불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사기까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간의 매매계약은 그 부모가 추후 취소할 수 있는 거래이긴 합니다. 사기의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민법상 취소로 물건을 반환 받고 금전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는 사안이긴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