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미성년자와 당근 중고 거래시 거짓말로 부모님 허락 받았다고 하면
미성년자와 당근 중고거래시
미성년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와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며
거짓 (가짜) 부모 연락처를 알려주고
전화통화를 하게 한후
전화 통화로 김**이 부모가 맞으며
허락하였으니 걱정마시고 판매하셔도 됩니다
라고 첫번째로 거짓말 하고
또 두번째로 학생이 거짓으로 부모님 계좌 번호라고 하면서
가짜 부모님의 (즉 다른 남에게 부탁을하여) 이름으로
입금을 하여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면
첫번째, 두번째 둘 다 속아서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진행한 판매자(성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것 인가요?
제품은 약 20만원 이하의 중고 자전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