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당근 중고 거래시 거짓말로 부모님 허락 받았다고 하면

미성년자와 당근 중고거래시

미성년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와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며

거짓 (가짜) 부모 연락처를 알려주고

전화통화를 하게 한후

전화 통화로 김**이 부모가 맞으며

허락하였으니 걱정마시고 판매하셔도 됩니다

라고 첫번째로 거짓말 하고

또 두번째로 학생이 거짓으로 부모님 계좌 번호라고 하면서

가짜 부모님의 (즉 다른 남에게 부탁을하여) 이름으로

입금을 하여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면

첫번째, 두번째 둘 다 속아서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진행한 판매자(성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것 인가요?

제품은 약 20만원 이하의 중고 자전거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가 작정하고 속인경우라면 판매자분께서 형사처벌을 받을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도 상대방이 사술을 써서 성년자인것처럼 하거나 부모동의를 받은것처럼 꾸몄을때는 그 거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수 없게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속은 피해자에 가깝고 입금까지 확인하셨으니 거래자체는 유효한거라 크게 걱정하실만한 불이익은 없을것같습니다.

  • 질문 상황처럼 판매자가 속아서 거래한 경우라면 보통 판매자에게 형사 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가 취소되고 물건을 돌려받거나 돈을 반환해야 하는 민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허락을 가장하고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은 오히려 미성년자 쪽에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처벌보다는 거래 취소·환불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