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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카멜레온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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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어느 정도이고 돈을 돌려받을 순 있을까요?

당근마켓에서 스마트폰을 거래했는데, 피해액은 120만원이고 상대방이 두 명인데 미성년자입니다. 스마트폰 주인 A와 당근마켓 아이디, 계좌번호 주인인 B입니다. 만나서 거래할 때에는 A와 했고, B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래 두 시간 뒤에 A가 일이 생겼다고 죄송하다고 스마트폰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돈은 다음날까지 꼭 환불해주겠다고 하길래 직접 만나서 부모님 전화번호까지 받고 물건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무지하고 부족해서 이 사달이 났긴 한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물건을 돌려달라고하고 환불을 해주겠다는 문자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B의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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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지만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