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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당근 거래 환불 불가 질문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얼마전에 저랑 휴대폰 당근 거래를 하였습니다 하자 있는 폰이였고 게시글에도 명확하게 적어놨고 만나서 구두로도 두번 얘기 했습니다8일이 지난 후 오늘 환불해 달라고 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전자거래법상 온라인이 아닌 당근으로 1대1 대화하여 판매한 중고는 청약철회가 안되서 환불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씀 드렸지만 사기죄로 고소를 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저에게 문자로 버스비 하라고 돈을 줬다 몰래 현금을 인출했다 돈을 훔쳤다는 등 말을 계속 바꾸고 있으며 버스비 하라고 돈을 준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준것이 맞으며 민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처럼 해당 되는 내용이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당근을 가입할때에도 만14세 이상입니다의 동의를 한것도 미성년자 본인일테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문제는 제가 게시글과 채팅 내역을 삭제하는 바람에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고소당해서 패소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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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문제되는 하자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모두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다면 고소를 통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