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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중고거래의 매매계약이라고 하여도 일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는 매매계약을 미성년자라고 단순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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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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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거래를 했다면 부모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취소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