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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협동적인삼겹살
완벽히협동적인삼겹살

청소년 사기 미합의시 처벌이 궁금합니다.

만 15세(신고 당시 만 14세) 학생이 인터넷 중고거래(번개장터)에서 거래 후 물건을 보내지않아 사기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몇 개월(6개월미만)동안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포카(연예인 사진, 굿즈) 거래를 하던 아이였고, 부모가 못하게 마찰도 있었는데, 12월초에 몰래 진행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에 아이에게는 거래물품이 있었지만, 평소에도 부모인 제가 휴대폰 사용시간이며 야간에는 휴대폰 수거 통제를 해왔고 그즈음 성적표가 나온터라 사춘기 아이와 마찰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하지마라는 포카를 또했어서 싹 쓸어담아 버렸습니다. (수시로 방정리 할때마다 보이면 싹 치워버렸음)

아이가 혼날것이 두려운 나머지 부모에게 솔직하게 말못하고 거래사실을 숨겼고 저는 야간에만 수거한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피해자는 물건도 받지못하고, 아이가 연락이 안되자 더치트에 올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 연락을 받고 알게되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변제의사도 밝히고, 핑계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반성문도 자필로 써서 보내고해도 피해자 학생은 완강하게 합의없다며 법정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전까지 거래에 문제없었고, 사기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미성숙한 아이가 옳지못한 판단과 숨기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고, 부모인 저도 피해학생에게 채팅으로 얘기했지만 단호하게 합의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부모인 제가 어찌해야하는지, 아이의 처벌과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피해금액은 4만5천원이며 일주일정도 텀으로 두번에 나눠 보냈으며 2차 송금 후 채팅으로 신고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신고가 되었는데, 이 기간동안 폰 압수상태여서 채팅 확인을 못하고 2주 넘게 시일이 흐른 뒤 경찰서 연락을 받고 알게되었습니다.(휴대폰 압수 꺼져있었는거는 사실이며 확인됩니다)

피해학생과 대화로 풀어나가고싶은데, 아이가 쓴 반성문은 반성문이 아니다. 반성을 안한다고하는데, 아이는 한자 한자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적었는데도 아이의 진심이 닿지 않습니다. 어제 보다못해 제가 아이 휴대폰으로 대화를 시도했고(연락처도 모르고 정보가 없어요. 번개장터 채팅으로만 연락이 됨) 거짓없이 사정을 말했음에도 본인이 저희 가정사까진 들을 필요없다고 몇 배를 보상해줘도 합의없고 자꾸 얘기하는거 스트레스라고 하니 계속 대화하기가 더 자극만 시키는거 같아 사기의도는 아니었고 사정이 이러했다 그부분만 알아달라고하고 종료했습니다.

아무래도 합의가 어려울거 같아요. 변제의사를 밝혀도 계좌도 없고 단호하니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모인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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