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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다람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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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중고 거래하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습니다 - 9천원

제 아이가 걸그룹 스티커나 사진을 많이 모았고, 공부에 전념 한다고 그것을 중고 플랫폼 올려 놓고 거래를 했나 봅니다.
여러건 돈을 받고 택배 발송을 했는데 이중 하나를 누락 했다고 합니다. 아이도 모르고 있었고....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방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느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요? 금액은 9천원 정도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과실로 누락된 경우라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등을 통해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은 사실관계 부터 분명하게 정리하시고 최대한 증거를 수집해두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과실로 누락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를 한 경우라고 하여 여러 물건 갯수중 한가지만 누락한 경우라면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련 금원이나 물품을 돌려 주면 사건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