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도난카드 사용 합의금과 법 절차

안녕하세요 7/29 오후12시30쯤 문구 무인매장에서 제 카드로 7만원 2회가 긁혀 카드를 정지시키고 카드사에 도난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후 9만 6천원을 추가 결제 시도를 하였고 거부당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씨씨티비 확인 결과 초등학생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변 초등학교에 공문을 올린 상황입니다. 촉법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으니 합의금을 달라해도 가해자 부모가 실제 피해금액만 줄 확률이 높지않나요? 만약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되는거고 적정 합의금도 알려주세요. 저는 이 사건때문에 그 날 점심도 못먹었고 저 또한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로서 사건처리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초등학생은 형사미성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합의여부는 가해자측 부모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해자가 확인 된 후 가해자측 부모의 대응에 따라 이후 대처방향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2~3배 수준에서 합의금을 요청해볼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가 확인되면 부모와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