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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비쿠냐203
집요한비쿠냐20323.12.11

자녀 학교 반 친구가 저희 아이 지갑을 훔쳐서 카드를 사용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아이 지갑에 현금 1만원이랑 체크카드 학원비 결제하는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실에서 같은반 아이가 저희아이 책가방에 있는 지갑을 훔쳐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7번 사용해서 5번은 승인 2번은 분실신고로 거절 되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촉법소년입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라 신고하는게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알아야 할 거 같아서요

이 경우 이 아이를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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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명백히 범죄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또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중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감호위탁 등 경미한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신고하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