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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땅돼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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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합의금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상황

1. 피의자는 당근마켓 어플에 네이버 포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연락하였고, ‘9만원을 송금해 준다면 이를 확인한 후 포인트를 전달한다.’라고 거짓말하여 9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약속한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후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

2. 현재 피의자가 특정되어 학생인 것이 밝혀져 피의자의 보호자와 연락이 닿은 상태이며, 피의자측에서 합의를 원하고 있으며 합의금을 지불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3. 경찰관과 연락해 본 결과, 피의자 외에 공범은 따로 없으며 저 이외에 다른 피해자 역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 제가 유일한 피해자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현재 중고사기를 처음 당해보아 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합의금은 피해금액의 몇 퍼센트 정도로 측정되는 지 궁금합니다.

2. 합의금은 피해금액 + 내가 이 일 때문에 쓴 금액 + 정신적 위자료 + @ 정도로 측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한 금액은 피해액 포함 50만원인데 이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3. 현재 11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탄원서 혹은 처벌불원서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다면 처벌을 약화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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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불능력 및 의사가 합치될 때 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50만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피의자의 담당 변호사라면 그 금액에 마무리하자고 말씀드릴 거 같습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참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