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2022. 01. 29. 01:56

안녕하세요 저는 계정거래 사기를 당해 신고를 준비하는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해봅니다 계정거래를 하는 도중 선입금으로 돈을 이체 했는데 그 분이 시간을 끌다 계정을 안 넘겨주고 메신저를 끊은 뒤 도망친 것 같습니다 지금 사기꾼의 전화번호,계좌번호,계좌이체기록,이름,대화기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1.헝그리앱이라는 사이트에서 팔다가 어느새 삭제했는지 그 사기꾼이 어떤 걸 팔고 있었는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나요?

2.혐의가 인정된다면 제가 돈을 돌려받거나 그 게임계정을 돌려받거나 선택을 할 수 있나요?

3.계정거래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쌍방 맞거나 사기꾼이 피해가거나 할 수 있나요?

오늘 경찰서에 진술서 쓰러가려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 올려봅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계정 거래에 있어서 일정한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로 볼 여지는 있으나 명확한 기망이나 편취에 대한 증거 등이 있어야 처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자체가 법률 위반은 아니고 게임사 내부적인 약관의 위반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의 성립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 01. 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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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증거가 혐의입증에 유력한 증거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불충분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아닙니다. 혐의인정이 되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지 합의를 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한 질문자님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3. 아닙니다.

    2022. 01. 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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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기록을 가지고 계시고 이체내역 등이 있으시다고 하면 충분히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계정거래는 불법은 아닙니다.

      2022. 01. 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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