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전세보증금 미반환 및 분할수령 관련 문의📌 상황 정리 (임차인 입장)현재 계약은 묵시적 갱신 상태임대인과 계약 종료를 약 3개월 전에 합의했고, 종료일이 임박한 상황보증금 1억 1천 / 보증보험 없음 / 내용증명 발송 완료 / 등기부 문제 없음며칠 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짐📌 현재 문제 상황1. 세입자 구하기 이전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 태도임대인 배우자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니 “법대로 할 수도 있다”, “보증보험 알아봐라” 등 발언2. 새로운 세입자 구해짐새 보증금: 9천만원 (기존보다 2천만원 적음)입주 가능일: 계약 종료일 + 약 2개월 후3. 본인은보증금 반환 전까지 계속 거주 예정전입신고 유지 예정원래는 계약 종료 다음날 임차권등기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세입자의 원만한 계약 성사를 위해 입주날까지 보류 중(결국 9천만원 반환을 위해가 제일 큼)4. 임대인은 부족한 2천만원을 따로 준비 중인 것으로 들음 (확실치 않음)📌 고민 중인 방안👉안 1 (분할 수령) 희망계약 종료일에 2천만원 먼저 수령신규 세입자 입주일에 나머지 9천만원 수령👉 안 2 (추후 전액수령)신규 세입자 입주일에 1억 1천 전액 수령👉 안 3계약 종료 후 바로 임차권등기 진행 + 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받을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지 않음)📌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핵심 질문1. 분할 수령 방식(2천 + 9천)이 법적으로 안전한지2. 임차권등기를 미루는 것이 위험한지현재 상황에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3. 신규 세입자 입주까지 2개월 대기 시 리스크그 사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대응 방법4. 보증금 일부(2천만원) 먼저 받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예: 반환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는지 여부5. 현재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보증금 회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