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전세보증금 미반환 및 분할수령 관련 문의
📌 상황 정리 (임차인 입장)
현재 계약은 묵시적 갱신 상태
임대인과 계약 종료를 약 3개월 전에 합의했고, 종료일이 임박한 상황
보증금 1억 1천 / 보증보험 없음 / 내용증명 발송 완료 / 등기부 문제 없음
며칠 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짐
📌 현재 문제 상황
1. 세입자 구하기 이전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 태도
임대인 배우자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니 “법대로 할 수도 있다”, “보증보험 알아봐라” 등 발언
2. 새로운 세입자 구해짐
새 보증금: 9천만원 (기존보다 2천만원 적음)
입주 가능일: 계약 종료일 + 약 2개월 후
3. 본인은
보증금 반환 전까지 계속 거주 예정
전입신고 유지 예정
원래는 계약 종료 다음날 임차권등기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세입자의 원만한 계약 성사를 위해 입주날까지 보류 중
(결국 9천만원 반환을 위해가 제일 큼)
4. 임대인은 부족한 2천만원을 따로 준비 중인 것으로 들음 (확실치 않음)
📌 고민 중인 방안
👉안 1 (분할 수령) 희망
계약 종료일에 2천만원 먼저 수령
신규 세입자 입주일에 나머지 9천만원 수령
👉 안 2 (추후 전액수령)
신규 세입자 입주일에 1억 1천 전액 수령
👉 안 3
계약 종료 후 바로 임차권등기 진행 + 보증금 전액 반환 요구(받을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지 않음)
📌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핵심 질문
1. 분할 수령 방식(2천 + 9천)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2. 임차권등기를 미루는 것이 위험한지
현재 상황에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3. 신규 세입자 입주까지 2개월 대기 시 리스크
그 사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대응 방법
4. 보증금 일부(2천만원) 먼저 받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예: 반환 의무 이행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5. 현재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보증금 회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