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사 퇴직 1년 후 수당환수 추심을 받았습니다.보험사 퇴직 후 6개월 이내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환수규정이 써있다. 입사때 근로계약서 서명하였으니 입금하라고 합니다.회사에 소멸된 계약 요구해서 받아보니 3건이었고요. :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계약은 훨씬 더 많다는 사실.퇴사자 계약의 유지관리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사실 알고 서명하는 분위기 아님, 걍 절차상 형식상으로 요식행위,, 거의 그런 분위기임) 채권회사에서 계좌 압류 운운하며 추심메시지 보내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