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사 퇴직 1년 후 수당환수 추심을 받았습니다.
보험사 퇴직 후 6개월 이내 소멸된 계약에 대하여 환수규정이 써있다. 입사때 근로계약서 서명하였으니 입금하라고 합니다.
회사에 소멸된 계약 요구해서 받아보니 3건이었고요. :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계약은 훨씬 더 많다는 사실.
퇴사자 계약의 유지관리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사실 알고 서명하는 분위기 아님, 걍 절차상 형식상으로 요식행위,, 거의 그런 분위기임)
채권회사에서 계좌 압류 운운하며 추심메시지 보내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고,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등으로 다투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소명함으로써 이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 계약을 통해 퇴사후 계약유지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 환수약정을 하는게 무효는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서나 회사규정에 따라 유지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는 설계사를 상대로 환수청구가
가능합니다.(급여자체가 선지급형태로 되는 경우가 많아 유지가 안되면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