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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때까치126
의연한때까치12623.02.06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하여 궁금해요

현재 저의 회사에서 14년도 3월 부터 근무중이구요

위촉계약직(이하 위촉)으로 6년(19년 11월)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요

위촉일때 2번(3년정도마다 1번씩) 부재소합의서 인가 그거 서명 하라고 해서 서명하고
3,000,000만원 정도 1번 / 2,000,000만원정도 1번 받았었습니다.(회사 분위기가 이의 제기 하고 그런게 아니라서 그냥 서명했었습니다.)

1) 23년 기준 10년차인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2) 회사에서 퇴직연금이란걸 해준다고 하는데 그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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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전에 받은 500만원 정도의 금품이 퇴직금 명목이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만 청구합니다.

    2. 퇴직연금은 퇴직일시금 대신 사업주가 연금을 납부하여 퇴직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근무중 퇴직금 포기각서는 기본적으로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중간에 받은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