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나요?
20년 간 직원으로 일하다가, 근무기간의 단절이 없이 이사로 승진 후
회사에서는 나중에 이사를 그만 둘 때 그 동안의 퇴직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일반 채권에 비하여 짧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체 언제부터 기산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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