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퇴사후 몇년 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몇 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근로자 퇴사일) 기준 3년안에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