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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빠른 거북이
눈치빠른 거북이24.04.19

퇴직금은 퇴사후 몇년 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몇 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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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퇴직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3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근로자 퇴사일) 기준 3년안에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