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퇴직금 요청 몇년 이내로 해야하나요?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경우 요청하여 받을수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못받는다면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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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경우 3년이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직접계산해보고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노동청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가 지급하지않는 경우 연20%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후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