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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새로움이넘치는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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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1일 전
    Q. 질병 진단서가 있고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당일(혹은 익일)퇴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3.3%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현재 원래 있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다시 정도가 심해져 근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다니던 정신의학과에 가서 진단서를 떼올 생각입니다.근무 중단을 권고하는 진단서가 있으면 학원 측에 제출하고 당일 퇴사(혹은 익일 퇴사)가 가능할까요?현재 걸리는 것이, 계약서 조항에 있는 "1개월간 시정 기간을 거친다"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조항입니다. 급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도 1개월간 시정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원 강사다 보니 공황이 오면 강의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조항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또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퇴사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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