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 진단서가 있고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당일(혹은 익일)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3.3%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현재 원래 있던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다시 정도가 심해져 근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다니던 정신의학과에 가서 진단서를 떼올 생각입니다.
근무 중단을 권고하는 진단서가 있으면 학원 측에 제출하고 당일 퇴사(혹은 익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현재 걸리는 것이, 계약서 조항에 있는 "1개월간 시정 기간을 거친다"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조항입니다. 급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도 1개월간 시정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원 강사다 보니 공황이 오면 강의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조항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또 "위임인에게 불리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퇴사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단을 권고하는 진단서는 법률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출 당일 또는 익일 퇴사가 가능합니다. 급병 상황에서 1개월 시정 기간을 강제하는 계약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 및 신체의 자유 침해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민법 689조 2항에 따르더라도 질병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불리한 시기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됩니다. 진단서와 해지 통보 내역을 문자나 서면 등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남겨두면 사측의 부당한 배상 압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가 학원의 시설과 교재를 사용하고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출퇴근하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으로 퇴사한 학원 강사가 진단서 사본과 함께 사직 사유서를 서면이나 메신저로 발송하여 증빙을 남긴 후 사측의 손해배상 내용증명 위협에 대해 부득이한 질병 사유를 제시하여 분쟁을 종결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절차와 관련한 조항은 유효하다고 봐야하며, 질문자님 개인 사정은 책임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퇴직절차 미준수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것은

    • 근로자가 퇴직절차를 지키지 않음

    • 이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함

    • 회사가 이 손해를 입증할 수 있음

    • 회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함

    이러한 요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것인데 이론상 가능한것은 맞으나 사실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손해입증 등이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원강사라면

    퇴직절차 미준수로 인해 강의 펑크 및 그만둔 학생들, 대체위한 구인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비용 산정이 그리 어렵지 않을거 같기도 합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능성은 있다는 전제하에 행동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질병을 이유로 회사측과 퇴직일을 앞당기도록 협의하는것입니다

    저런 진단서 하나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무도 없어지거나 경감되지 않으며, 가급적 절차는 준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하여 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이 정당화되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결정에 있어

    하나의 고려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의사가 근무 중단을 권고한 진단서가 있다면, 계약 해지 통보는 당일이라도 하실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미리 사직서와 진단서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