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근로자성 및 실업급여·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 저는 학원 강사로 2024년 7월부터 3.3%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요일(월목)과 시간(오후 3시8시40분)에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성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원래 공황장애로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근무 중 스트레스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학원 측에 퇴사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계약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학원과는 10월 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선생님을 구하면 그 시점에 그만두겠다”고도 했는데, 만약 학원이 10월 중순에 교사를 구하면 그때 퇴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가 휴직ㆍ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조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만큼 재직일수가 줄어드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시간이 고정된 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에 의하여 근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의료기관으로부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고,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였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퇴직금은 퇴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